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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33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검정색 꽃무늬 원피스 착용) 의 뒷모습을 피해 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1 경 위 E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회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 착용) 의 뒷모습을 피해 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각 사진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