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R을 징역 6월에, 피고인 S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Y에 있는 E(주)(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R은 E에서 정비기사로 일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S는 대구시 서구 Z에 있는 AA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S에게, E의 시내버스에 경유보다 1리터(ℓ)당 약 400원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유와 경유를 약 6:4의 비율로 함께 E 내 저유소로 공급해주면 E에서는 경유만 공급받은 것처럼 경유 기준으로 석유대금을 AA주유소에 송금해주겠으며 경유 대신에 등유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차액분은 별도의 개인 계좌로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S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AB저유소 등에서 구매한 등유와 경유를 함께 E에 공급해주고, E으로부터 경유 기준으로 석유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와 같이 경유 대신 등유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차액분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S가 등유와 경유가 함께 저장된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E으로 들어 오면 이를 E 저유소 내에 함께 주입하여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저장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S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7. 7.경 E 사무실에서, E 버스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S에게 전화하여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를 함께 E 내 저유소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S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AB저유소에서 등유 8,000리터와 경유 12,000리터를 함께 구매하여 이를 20,000리터 탱크로리 화물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