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른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