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등
2007가합13290 기사삭제 등
000 ( 00000 - 0000000 )
서울 성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최근수
주식회사 000000
서울 양천구
대표이사 000,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희
2008. 4. 10 .
2008. 6. 12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컷뉴스 사이트 ( www. nocutnews. co. kr )
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제28, 46, 48, 50번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 ( www. daum. net ), 네이버 ( www. naver. com ), 야후 ( www. yah 00. co. kr ), 파란 ( www. paran. com ), 네이트 ( www. nate. com ), 엠파스 ( www. empas. com ) , 하나포스 ( www. hanafos. com ), MSN ( www. msn. co. kr ), 코리아닷컴 ( www. korea. com ) 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
2.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매일 1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의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피고는 노컷뉴스 사이트 ( www. nocutnews. co. kr ) 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
사들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는 날까지 별지 제2목록 기
재 기사 1건당 1일 1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등의 지위
원고는 소외 0000 주식회사 ( 이하 ' 0000 ' 이라고 일컫는다 ) 의 전 공동대표이사 ( 2006 .
11. 8. 사임 ) 이자 0000의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29. 56 % ) 인 소외 0000 주식회사 ( 이하 ' 0000 ' 라고 일컫는다 ) 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소외 000은 원고와 함께 0000의 공동대표이사 ( 2006. 11. 8. 해임 ) 이던 자이다 .
소외 재단법인 000 방송 ( 이하 ' 000 방송 ' 이라고 일컫는다 ) 은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0000의 제6대 주주 ( 5. 36 % ) 이며, 피고는 000 방송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노컷뉴스 ( www. nocutnews. co. kr ) 와 씨비에스 000 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합사이트 ( www. cbs. co. kr ) 를 운영하고 있다 .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 ( 이하 ' 이 사건 각 기사 ' 라고 일컫는다 ) 게재 전의 정1 )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2005. 10. 24. 자 허가추 천신청 공고에 따라 0000과 000 방송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추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2006. 1. 23. 경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 .
2. 24. 허가추천신청 재공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0000과 000 방송은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 3. 27. 방송위원회에 가칭 00000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 ) 명의의 허가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 한편 000 방송은 2006. 3. 16. 경 0000에게 위 그랜드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인 0000의 경영권 및 보도시스템과 관련하여 000방송이 추천하는 자를 대표이사 및 편성 책임자로 선임하고 2기동안 ( 6년 ) 의 임기를 보장하며, 0000 설립 후 000 방송과 보도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2006. 4. 13. 에는 위 000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000의 임기를 0000 설립 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해임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 방송위원회는 2006. 4. 28. 위 00000 주식회사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고, 위 00000 주식회사는 0000이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6. 8.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향후 공모를 통해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원고와 000을 임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4 )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방송위원회는 0000에 대한 허가추천을 보류하였다가 2007. 4. 5. ' 원고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0000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0000은 0000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0000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허가추천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기사 게재의 경위 및 내용1 ) 000은 2006. 9. 12.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000에게 원고가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자신이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S - 1 ' 초안 및 ' S - 1 내지 8 ' 이라 지칭하는 문건, 원고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냈다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위 S - 1, 3, 4, 5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집하여 자신에게 건네 주었다는 ' D - 47 ', ' 000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 ' 북핵관련 정세분석 ' 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보여주었다. 위 문건들에는 국내 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D - 47 문건에는 '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선택하도록 존중할 것이고 드라이하게 강조해야. 한 국민과 노정권을 분리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실무 의전으로 하되 약간의 예우도 해서는 안됨.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한국의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2 ) 000은 2006. 10. 17. 피고 소속의 기자들에게 원고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정보제공 행적 등을 말해 주었다 . 3 ) 이에 피고의 간부직원들은 원고가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해 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000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공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검찰, 국가정보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하였고 2006. 10. 13. 부터 같은 달 23. 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000이 원고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 . 4 ) 000은 2006. 10. 3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0000 000 회장의 이해 못할 활동에 대하여 ' 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 원고가 본인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원고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S - 1 내지 8 문건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고 어떤 문건은 딕 체니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 ' 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 S '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원고의 코드명은 ' 아담스 ' 와' 빅맨 ' 이라는 말을 하였다. 00빌딩 00층과 00층에 원고가 운영하는 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의 지시로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해 왔고 이를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원고는 000의 위 증언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 000에게 ' 국내외 정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 , ' 아는 게 있으면 때때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 고 얘기하였다 ", " S라는 필명은 원고와 000이 함께 이야기하여 만든 것이다 ", " 일부 관련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 법인체로 보낸 적이 있다 " 라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
5 ) 피고는 2006. 10. 31. 부터 2007. 4. 8. 까지 58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노컷뉴스 사이트 ( www. nocutnews. co. kr ) 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고는 000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
② 원고는 000이 작성한 S - 1 내지 8 문건을 비롯하여 수집한 정보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한 후 미국 측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 .
③ 원고는 서울 00동의 한 빌딩 00층과 00층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
④ 원고는 000에게 ' S '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 아담스 ' 와 ' 빅맨 ' 이라는 코드명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다 .
⑤ 원고는 해외담당고문인 소외 000에게 지시하여 000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 .
⑥ 원고는 000에게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위 국정감사 정회시간에 000을 입법조사관실로 밀어 넣어 위협하고 뒤에서 문을 잠그고 못나가게 하였다 .
1⑦ 원고의 정보유출 활동의 배후는 전 ( 前 ) 미국방부 부차관보인 000 000일 수도 있다 .
③ 원고와 000 사이의 대화내용 중 원고가 언론노조, 방송사들을 비판한 발언 내용 및 그 녹음파일을 게재한 부분 6 ) 피고와 뉴스 제공을 제휴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미디어다음 ( www. daum. net ) , 네이버 ( www. naver. com ), 야후 ( www. yahoo. co. kr ), 파란 ( www. paran. com ), 네이트 ( www. nate. com ), 엠파스 ( www. empas. com ), 하나포스 ( www. hanafos. com ), MSN ( www. msn. co. kr ), 코리아닷컴 ( www. korea. com ) 이다 .
라. 검찰의 수사결과 등
1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6. 12. 4. 000의 위 증언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검찰청은 2007. 4. 5. " 원고가 000에게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 ' 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문건을 해외로 보내고 정보팀을 운영하였으며, 000에게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 ) 원고는 2006. 11. 22. 000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점,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 다. 의 5 ) 에 열거한 기재내용 중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에 대하여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0, 11 , 14, 22 내지 26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73880, 76652, 76659, 78827호 ) .
검찰은 수사결과 2007. 4. 30. 000의 위 배포자료 및 증언내용 중 " 원고가 국내 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증으로, 2006. 11. 6. 라디오 방송인 원음방송의 '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 위 국정감사 정회시간에 원고가 자신을 입법조사관실로 밀어 넣고 위협하였고, 뒤에서 문을 잠그고 못나가게 하였다 ' 라고 말한 점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하였고, 000에 대한 나머지 고소사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0, 11, 14, 22 내지 26 기재 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58, 갑2의 1 내지 3, 갑3, 4, 23, 을1의 1 내지 3, 을2의 1 내지 16, 을4의 1, 2, 을5, 7, 을8의 1 내지 4, 을9, 10의 3 내지 7, 을 11의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0000의 설립과정에서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원고측인 0000과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0000의 방송사업을 무산시키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원고가 미국을 위하여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악의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원고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기사 1건당 100,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국익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000의 제보, 000이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였다는 문건들 및 원고가 수집하여 000에게 교부하였다는 문건들, 원고와000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내용 등과 같은 피고의 취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3. 판단
가.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 .
나.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27, 29 내지 45, 47, 49, 51 내지 58번 기재 각 기사에 대한 판단
1 ) 공익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0의 설립과정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0000과 피고의 모회사인 000 방송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정보가 타국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예상되는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위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진실성 또는 상당성
우선 위 각 기사는 원고가 미국을 위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고가 미국의 정보원으로서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 각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역시 원고가 실제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18의 1, 2, 3, 을11의 14, 을25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000로부터 원고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000의 진술, 000이 제공한 S - 1 내지 8 각 문건 및 그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문, D - 47 문건, ' 000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 ' 북핵 관련 정세분석 ' 문건의 각 내용을 검토한 점, 그 후 000과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도 한 점, 위 S - 1 내지 8 각 문건 및 D - 47 문건은 국내외 정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S - 1, 3, 4 , 5 각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이 존재하고 이를 000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실제 ' 아담스 ' 또는 ' 빅맨 ' 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 000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000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는 원고가 실제 국가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이를 타국에 보낸 듯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국가정보 유출 활동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을 느낄 만한 발언이 존재한다는 점, 소외 000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000에게 미국의 정부 구조 및 아시아, 태평양의 정세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은 사실인 점, 피고 소속의 소외 000 기자는 2006. 10. 10. 000 전 ( 前 )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 원고가 유엔 사무총장 4차 예비투표를 앞두고 찾아와서 미국쪽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받아 적더라. 000를 잘 안다고 하더라. 몇 가지 물어본 뒤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돌아갔다 ' 라는 말을 들었고, 위 인터뷰 내용을 피고 간부직원에게 알려준 점, 미국 첩보기관 요원 출신인 000 000가 미국에 있는 본사인 유에스아시아를 설립하여 2002년 미국방부 부차관보로 임명될 때까지 운영하였고 , 위 000이 2000. 1. 1. 부터 유에스아시아코리아 ( 한국영업소는 서울 중구 00동 70 00빌딩 0000호이다 )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원고가 국정감사장 입법조사관실에서 000을 위협하였다는 부분의 기사는 000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기사를 게재한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가 000의 제보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고소 및 검찰의 수사 개시 등의 사정 및 위 각 기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다. 별지 제2목록 제28, 46, 48, 50번 기재 각 기사에 대한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제2목록 제28번 기재 기사는 위 나목 기재 각 기사와는 달리 사실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 ( a big mouth ) 의 사용례를 설명하기 위한 글임에도 '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폐기될 수 있다 [ 000의 영어와 맞짱뜨기 ] ' 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 최근 미국스파이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0000의 000 회장은 ' a big mouth ' 다. 단순히 입이 큰 것이 아니라 과장이나 허세도 심했던지 결국 스파이짓을 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 같다 " 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하고 있는 점, ③ 별지 제2목록 제46, 48, 50번 기재 각 기사는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사를 비판한 발언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전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위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주요한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 ) 나아가 위 각 기사가 계속 게재되어 있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당 매일 1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이종문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