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29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와 휴대폰 채팅 앱 “D” 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 14:00 경 울산시 동구 E 소재 F 부근 상호 불상의 빌라 건물 뒤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목구멍까지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를 위 빌라의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자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집어 넣어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한 후 성기에 묻은 정액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3. 14:00 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입안 목구멍까지 집어넣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정한 후 곧바로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자신의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한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입안에 성기를 넣어 물게 한 다음 입안에 소변을 누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