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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21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6. 17:10 경 안산시 단원구 C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피해 자의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 음란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