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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14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 F 및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과 G를 운영하면서 2012. 1. 5.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수출 화주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수량을 임의로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의류 210,861점( 한화 1,441,449,645원 )에 대하여 수출 화주의 상호나 수량 등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류 수출 납품 서 사본, 의류 수출관련 운송비 청구서 사본, F 관련 2012년 엔화 내역서 전산 출력물 사본, F 관련 운송 내역 전산 출력물 사본, 수출 신고서 (F, G), 수출 실적 (F), 2012. 1. 5. 자 F 운송 내역 관련 서류, 납품 서 사본, 각 수출 신고서( 증거번호 제 29, 36, 56, 57번), F 의류 운송 내역에 대한 회신 내역, 압증 제 1-1 호 관련 수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 116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76조 제 1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2012. 1. 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의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2013. 1. 1. 경부터 2013. 8. 12. 경까지의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2013. 8. 13. 경부터의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