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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9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2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직불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제반 절차에 협조한다.

3. 피고는 원고에 잠실기성(잔여금액 약 7억 원을) 직불하고 만약 부족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말까지 지급하며, 잔여기성 중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수령한다.

4.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잠실현장 최종정산내역서상의 정산금액으로 합의한다

(합성사각강관 자재비를 내역서 상 타 공종으로 대체한 기성금 포함). 5. 피고는 잠실현장 잔여기성에 대해 합의 금액까지 서천건설에서 원고에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월 31일까지 기성금액(1억 2천만 원), 2월 28일까지(1억 원), 3월 31일까지(2억 원), 4월 15일(1억 원), 4월 30일까지(정산금액 중 잔여금액 전액 정산지급)] *상기금액은 V.A.T제외 금액임 4) 피고는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을 위하여 서천건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기성금채권 중 123,921,582원을 원고에게 양도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대물변제 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로 이 사건 약정 및 변경약정에 의한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와 서천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변경 1) 피고는 2016. 5. 11. 서천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최종 정산을 위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 변경계약에서는 피고가 수령하는 자재임대료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그 임대 단가와 총액을 정하고 있다. <표2> 하도급 변경계약상 단가표 명칭 규격 단위 변경후 수량 단 가(원) 금 액(원) 합성사각강관(1년이상,6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