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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마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주점’에 찾아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앞에 꺼내어 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냐 너를 죽이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