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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18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수제 담배 점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위 ‘C’ 내에서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직접 담배를 제조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 보루 (200 개 )를 2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였다( 담배 사업법의 구성 요건에 맞게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