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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0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3.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7. 임원 선출 승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요건에 관한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회하였는데, 당초 이사회 안건으로 공고한 적이 없는 원고에 대한 해고 안건을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7.자 이사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이사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해고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가 2018. 5. 21. 피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8. 6.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제5호 의안으로 징계위원회 소집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 C, D, E, F, G, H를 징계위원으로 선출하고 이사 I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바.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8. 6. 7. 16:30경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2018. 5. 17.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낭독한 다음 위원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전 대표인 J과 공모하여 피고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피고의 정관, 인사 규정 등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8, 10, 12, 13호증, 을 제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해고무효확인 청구 가) 절차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