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9드단437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갑
을
2019. 12. 20.
2020. 2. 7.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인(2012. 사망)은 19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로 1980. 피고를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자로 출생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망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성년에 이른 후 집을 나가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에는 원고에게 양친자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대신 행사될 수 없고,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원·피고 사이에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 점, 피고가 먼저 양친자관계 해소를 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