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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6:00 경 광주 서구 치 평로 35에 있는 쌍용 금호 아파트 206 동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67 세, 여) 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노인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와 경추, 요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원은 공소사실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단서 상의 진단 내역,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연장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기왕의 병력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7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범행 일로부터 약 9개월 전 경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