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C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 전 복 치패 12만 미를 공급해 주면 2014. 6. 30. 1,500만 원을, 2014. 9. 30. 나머지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387,089,000원에 이르는데 다가 그 중 53,445,000원은 원리금 연체 중인 상황으로 전복을 양식하여 성패를 출하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고, 다음날 1,5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 복 치패 23만 미를 공급해 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즉시 입금하고, 잔 금 4,980만 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387,089,000원에 이르는데 다가 그 중 53,445,000원은 원리금 연체 중인 상황으로 전복을 양식하여 성패를 출하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98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