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등의 소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4. 1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이후 C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4. 1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2,968,261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2순위로 124,7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72,843,5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C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559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1.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