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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49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4.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2. 22.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만 원, 공사기간 2012. 2. 22.부터 2012. 4.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D 주식회사에, 2,750만 원을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E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F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을 변제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2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초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