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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0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재의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1. 11. 3. 및 2014. 6. 28. 각 확정된 판결의 범행은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다.

한 편 2015. 5. 1.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주식회사 D과 관련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를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서로 그 사업자 및 행위내용이 달라 피고인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