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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08 2016가단2086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농조합법인 C(변경 전 상호 영농조합법인 D,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3. 16.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소외 법인과 원고는 같은 날 공증인 E에게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E은 증서 2015년 제2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0893호로 소외 법인의 이천시에 대한 구제역 보상대금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26. 이천시에 송달되었다.

나. F은 2014. 11. 24. 피고의 대표이사인 G 및 H과 피고를 설립하고 유아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F이 피고에게 위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법인은 위 투자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는 의미로, 2015. 2. 5.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소외 법인과 피고는 2015.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