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11695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779,558/55,625,0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 H의 7명을 두고 2015. 5. 20. 사망하였다.

나. E은 피고에게, 1973. 1. 11. 영천시 I 답 1,312㎡, J 유지 1,567㎡를 증여하였고, 1998. 12. 12. 영천시 K 임야 930㎡, L 임야 38,852㎡, M 임야 12,384㎡, N 임야 9,225㎡를 증여하였다

(위 각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E 사망 당시 시가는 220,500,300원이고, 그 중 금양임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시가는 219,632,900원이다.

다. 또한 E은 피고에게 113,390,000원, F에게 50,000,000원, G에게 210,800,000원, H에게 5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5,5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상 증여금액의 합계 499,690,000원). 라.

E의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유류분 침해 여부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19,632,900원 499,740,000원 = 719,322,900원 (2)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 및 금액 ① 비율 : 1/14 (1/7 × 1/2) ② 금액 : 51,380,207원 (719,322,900원 × 1/14) (3) 유류분 부족액 ① 원고 A, B : 각 41,380,000원 (51,380,000원 - 10,000,000원) ② F, H : 각 1,380,000원 (51,380,000원 - 50,000,000원)

나. 반환할 금액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한 비율에 따라 반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