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G의 점퍼와 신발은 위 피해자가 버리려고 복도에 내놓은 물건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피해 품을 버리려고 계단이 놓아둔 것이 아니라 정리하여 분류하려고 계단에 놓아두었고, ② 피해 품이 소액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낙 없이 피해 품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G의 점퍼 및 신발은 절도의 대상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02:07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