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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정21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2:10경 파주시 D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여, 22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F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곳에 있던 위 E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이 촬영사진

1. 차량번호 메모한 휴대폰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복장, 행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위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즉석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본 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미지가 확실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위 목격자는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사진과 그 차량번호를 메모하였는데, 그 차량 종류 및 차량번호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④ 위 목격자가 위와 같이 차량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 음란행위를 목격한 시점과 촬영을 한 시점의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목격자가 차량을 오인하여 촬영하거나 차량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