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8261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 대구 달성군 C 소재 3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은 D, E D, E도 당초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의 공동소유이다.

-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은 2017. 12.경 E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야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의 임차를 의뢰하였다.

- D은 2019. 1. 3.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2,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F은 임대를, 피고는 임차를 각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의 중개로 2018. 12. 말경 F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와 D은 원고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G’이나, 이는 피고의 동생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2,475,000원{=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100) × 중개수수료율 0.9% 부가세 2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고는 임대인측으로부터는 중개보수조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을 본 적은 있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임차를 포기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자는 F 및 피고이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