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4]
피고인은 2012. 12. 1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최고속도 이내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12. 11. 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당 앞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온양나들목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