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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4: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경사인 피해자 F가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 못 했냐, 뭘로 체포 한다는 거냐”고 말하면서 체포에 불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때리고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