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제 3원 심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67』 사건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AB,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