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단2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0:34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집에 태워 달라.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목격 내용에 대한 수사)
1. 바디 캠 영 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