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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874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5.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07. 7. 6.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 기간 2007. 7. 6.부터 2009.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2010. 1.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전기료, 수도료, 부가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9,377,4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2010. 1. 5. 종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2010. 1. 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24.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