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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175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남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5. 3,000만 원, 2016. 9. 23. 1,000만 원, 2016. 11. 4. 6,000만 원, 2016. 12. 1. 1,000만 원, 2016. 12. 9. 5,500만 원, 2016. 12. 28. 3,3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16. 11. 4. 1억 원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2016. 12. 9. 5,000만 원 500만 원 5,500만 원 2016. 12. 28. 3,000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양수대금 5억 원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9,800만 원 중 1,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실제 변제금액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5억 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9,800만 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