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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창녀’라고 하는 등의 범행으로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51세)에게 계속해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 현장, CCTV 영상화면 등)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등 범죄를 저질러 수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