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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161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외 1필지 상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마무리 할 무렵인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당초보다 800만 원 감액한 1억 3,2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정산금을 전액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1억 3,2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1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정산하였으나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정산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1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원피고가 위와 같이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정산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부득이 정산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위 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