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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11002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 2003. 4. 22. 2009. 4. 21. 799,000,000. 940,000,000 기업은행 ㈜G H I J 2 2004. 12. 8. 2009. 12. 15. 630,000,000 700,000,000 3 2006. 8. 30. 2009. 8. 28. 748,000,000 935,000,000 4 2006. 12. 29. 2014. 12. 29. 720,000,000 800,0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게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액면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지급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어음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게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B은 F의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A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으로부터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대출금 입금액(원) 1 2008. 1. 30. 34,672,600 2008. 2. 27. 30,000,000 2 2008. 6. 30. 45,797,840 2008. 7. 17. 45,000,000 3 2008. 7. 30. 40,998,240 2008. 8. 18. 40,000,000 4 2008. 9. 30. 50,347,200 2008. 10. 2. 45,000,000 합계 171,815,880 160,000,000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