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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7가단11144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년 2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피고로부터 139,501,700원을 편취당한 후 상환받지 못한 3,900만 원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차용금증서(변제기 : 2015. 12. 31.까지)에 기한 3,9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