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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가단1581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H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81, 80, 74, 75, 82, 8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남양주시 H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81, 80, 74, 75, 82,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1 부분 세멘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01㎡, I, H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84, 44, 45, 46, 56, 57, 80, 81, 82, 83, 8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1 부분 조립식 판넬조 스레이트 및 판넬지붕 단층 창고 137㎡와 같은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74, 59, 60, 73, 79, 78, 77, 76, 75, 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1 부분 철제기둥 위 판넬지붕 단층 창고, J 지상의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1 부분 콘테이너 박스 28㎡, J, K, H 지상의 67, 68, 69, 70, 71, 65, 85, 66,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1 부분 콘테이너 박스 18㎡를 각 점유하고 있고, J, I, K, H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60, 61, 62, 63, 64, 65, 71, 70, 69, 68, 67, 79, 7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1 부분 및 J, I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46, 47, 48, 49, 50, 53, 54, 55, 56,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1 부분에 폐자재를 쌓아둔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남양주시 L, M, N, O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87, 188, 189, 201, 168, 179, 175, 170, 180, 186, 1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1 부분 세멘 블럭 및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50㎡, H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203, 204, 205, 206, 20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1 부분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3㎡를 각 점유하고 있고, K, H, L, M, P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93, 194, 196, 197, 198, 199, 200, 201, 189, 188, 192, 1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1 부분 및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