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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26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08: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 301호에서 인터넷 정보 공유 웹사이트 파일 와 (http: //www .filewa .com )에서 'D' 이라는 등록 명으로, 고소인 ( 주) 엔케이 컨텐츠 영상 저작물 ' 모테 기 '를 인터넷 접속자들이 이를 배포 전송 받아 공유 하도록 업 로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공정 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