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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정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귀다 1년전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11. 21. 11:30경 여수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역공장 내에서 자신이 사귈 때 준 500만 원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14일간을 요하는 좌하악관절 염좌, 안면 좌상, 좌수부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려고 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