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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이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인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E에게 “니가 뭘 안다고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