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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8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대위행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울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771호 사건에서 2009. 2. 18.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872,368원 및 그 중 32,19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5.부터, 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8.부터, 244,182,368원에 대하여는 2007. 9. 19.부터 각 2008. 2.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113748호 사건에서 2009. 1. 13.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6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8. 12.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라)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