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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3:55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 오리에 있는 삼가 종합 중기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 금 떡 방앗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분간 원래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