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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 동구 신천 4동 303-1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디제이대부에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에스티솔루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93,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에 대하여)

1.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