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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1323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6,751원 및 그중 15,453,715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1, 8호증, 제9호증의 1(각 장기렌터카 신청서) 중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가 2015. 3. 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명의 부분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는 위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각 장기렌터카 신청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2호증 중 피고 B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중 피고 B 명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증거로 사용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14. 9. 5.경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료는 847,770원(부가가치세 포함), 렌트기간은 36개월,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장기렌터카 계약, 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서에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가 2015. 1.경 이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렌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3. 3.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및 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