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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2014년에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9%로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