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228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3,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주식회사 킴스창업개발 본래의 상호는 ‘케이탑 주식회사’였는데, 2016. 8.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킴스창업개발’이라 한다.

은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금: 330,000,000원

1. 원고 A과 킴스창업개발은 피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부산 기장군 D에 신축 중인 ‘E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다만 위 합의금은 원고 A의 소유 부산 기장군 F 토지 및 원고 A과 원고 B 공동소유 부산 해운대구 G, 101동 2301호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순위로 설정하되, 변제기한은 2016. 3. 30.까지 30,000,000원, 2017. 3. 17.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6. 3. 18. 접수 제25296호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6. 3.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란에는 ‘청구금액: 300,000,000원, 2016. 3. 17. 합의금, 원금 300,00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7. 4.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4. 20. 원고 A과 킴스창업개발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2017차3442)은 2017. 5. 4. '원고 A과 킴스창업개발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