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호남영업점 직영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에 납부할 보증금이 2억 원이 필요하다. 1년 간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5월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로 1,000만 원을, 2016. 3. 9.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익산에 다세대주택 건설 관련 기초공사를 해주면 땅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준다고 한다. 콘크리트 타설 금액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땅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3,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위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주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위 우체국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