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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15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3102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23102호로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24.경 ‘원고는 피고에게 4,829,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9.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5835호, 2015하면58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6. 2. 18. 파산선고를 한 다음, 2016. 6. 17.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7.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결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