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9에 신고를 하여 최소한의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해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