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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7. 3. 22:05경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소재 충주대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B회사에서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된 자동차인 C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내역

1. 차적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