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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1 2018나2029359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면직기간 전후에 걸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를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다음에 “5) 원고는 2018. 6. 20. 전임교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복직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29쪽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개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6. 2.까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 합계 61,596,780원, 2016. 3.부터 2018. 6.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보수 합계 138,636,270원(손익 공제금이 반영된 금액임) 등 합계 200,233,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해당 월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별지 1 ‘주위적 청구금액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2. 3. 28.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