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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6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1:39 경 하남시 D 아파트 10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묘주로서는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 등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샴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피해자 E( 여, 8세) 의 얼굴 안면 부위를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 첨부 서류( 상해 부위 각 사진,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이 F과 과외상담을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지만 거실에 있던 고양이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던 점, 피해자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할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가 사람을 할퀸 적이 있었으므로 만 8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 문하였을 당시 고양이를 따로 다른 곳에 격리하여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모 F의 보호의무위반 여부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범위에서 피해자 측 과실 내지 과실 상계의 법리 등으로 다투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