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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02 2014노21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X이나 AD로 하여금 대리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T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T정당의 당내경선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X이나 AD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하여 대리투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인 T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 H, I, P, Q, K, L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실심 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그 책임에 기초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형벌은 범죄의 예방이라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