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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4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을 대상으로 부축하는 척 접근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8. 15. 03: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 평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농협 비씨카드 1매, 경남은 행 비씨카드 1매, 현금 50만 원 상당의 들어 있는 지갑 1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5. 04:3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약 10m 떨어진 J 한복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주차된 승용차에 기대어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오만 원권 24매, 일만 원권 20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크 랜드 반지 갑 1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 B의 절도 방조 피고인 B은 2015. 7. 16.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 남 5길 17-1에 있는 정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피해자 K 소유의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 지갑, 시가 80만 원...